충남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깊은 유감"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3. 12. 15.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충남교육청이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충남교육청이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뤄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9월 제347회 임시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보다는 존치했으면 좋겠다"며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로 정치, 종교, 이념 성향에 맞춰 찬반을 논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충청권 4개 교육청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둘 다 존중받아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만 생각하며 교육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