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아내와 다툰 뒤 야간에 무단 외출…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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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40여 분간 주거지 밖으로 외출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안산보호관찰소는 관제센터 등에서 조두순의 무단외출 소식을 전달받았고 이후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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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40여 분간 주거지 밖으로 외출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며 이 기간에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소재 주거지 외부에는 경찰 및 시청 초소 감시 인력이 배치돼 있으며 폐쇄회로(CC)TV 34대 등이 조두순을 감시 중이다.
그럼에도 조두순은 이날 아내와의 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외출한 뒤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이 조두순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관제센터 등에서 조두순의 무단외출 소식을 전달받았고 이후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다.
검찰 역시 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해 즉각 대응했으며 양형 자료 수집, 보완 수사 등을 통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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