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상수도 요금 감면 '두자녀 이상·국가유공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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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내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는 기존 '셋째 자녀 이상 가정 중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월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에서 '둘째 자녀 이상 가정 중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10t 감면'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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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내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는 기존 '셋째 자녀 이상 가정 중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월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에서 '둘째 자녀 이상 가정 중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10t 감면'으로 추진한다.
군은 기존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감면에 맞춰 최대 10t 감면으로 통일해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 국가유공자 감면 부분을 신설했다. 이는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관내 약 850가구에도 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10t을 감면한다.
더불어 누수 감면 또한 해당 월 누수 금액의 50% 감면에서 누수 발생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해 누수된 수량에 대해 50% 감면으로 변경했고, 감면되는 누수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했다.
메인 계량기만 요금 부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실이나 입주자 대표가 매월 감면 가구의 상수도 사용량을 상하수도과로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인지하지 못한 누수와 관련한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함은 물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정책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그 예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청 상하수도과(063-430-8735)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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