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영순 제천시의원, '벌금 150만원'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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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이영순 충북 제천시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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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이영순 충북 제천시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에 거주하는 A씨에게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 4월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9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제공이 공직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했고, 액수는 미미하지만 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재선의원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손을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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