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생 권리만 부각”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최초로 도의회 통과…충남도의회

오남석 기자 2023. 12. 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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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다른 시·도로까지 확산할 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아산3)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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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석 국민의힘 의원들 처리 주도
김지철 충남교육감, 재의 요구 전망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안건 처리에 앞서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다른 시·도로까지 확산할 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아산3)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충남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석, 더불어민주당 12석, 무소속 1석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학생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들은 조례가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것도 폐지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의장에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례안이 충남도의회를 통과했으나, 그 자체로 조례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때문에 김 교육감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경우 실제 폐지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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