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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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가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발의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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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 재의 요구할 듯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의결된 전국 첫 사례다.
도의회는 이날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 25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학생인권조례가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가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발의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내년 1월 18일까지 효력을 정지해 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앞서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도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폐지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조항만 개정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폐지가 의결됐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한다.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차례 반대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해당 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번 도의회 판단으로 그동안 폐지를 반대해 오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도 거센 반발 움직임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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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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