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 전국 첫 사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15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충남도의회는 총 47명의 도의원 중 국민의힘이 34명, 더불어민주당이 12명, 무소속이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평등·참여·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또 이 조례로 인해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시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역사에 앞서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선 토론자리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폐지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다.
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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