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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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어린 자녀 앞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30·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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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어린 자녀 앞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30·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토킹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출근 시간대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며 “유사 사례나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유가족의 상처를 알고 선고되는 형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목적 범행은 아니고 주관적으로 느낀 피해의식 때문에 범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사형이 구형되자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책임을 부각하면서 “(국내에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만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판사님은 부디 사형을 선고해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그가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 딸의 이름을 계속해 언급하자 유가족은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올리느냐”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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