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엔해비타트한국위 수사의뢰…국힘 "고발로 사기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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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해 44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부대표인 정경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저께 국회사무처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해 44억원의 기부금 모집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발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사 의뢰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나흘 전 국회 법률자문위가 사무처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권고했는데 그중 소극적인 수사 의뢰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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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신윤하 기자 = 국회사무처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해 44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를 상대로 수사를 의뢰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019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 승인했다가, '유엔 사칭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11월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국회사무처가 국회 법률자문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권고 중 소극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원내부대표인 정경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저께 국회사무처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해 44억원의 기부금 모집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발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사 의뢰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나흘 전 국회 법률자문위가 사무처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권고했는데 그중 소극적인 수사 의뢰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224조 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에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발은 공무원의 의무행위"라며 "수사 의뢰는 단순히 실체를 규명하는 것을 제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회사무처가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 등 유엔 해비타드 한국위 관계자들과 공범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광재 사무총장도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국감이 끝나자 은근슬쩍 발뺌하는지 보니 진짜 공범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공무원으로서 고발 의무를 다해달라"며 "정말 공범이 아니라면 국회사무처는 고발을 통해 수십억을 등친 대국민 사기극의 내막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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