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운용 "꼼수로 주주제안 훼손"…현대엘베 "문제없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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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운용은 오늘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오는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과정에서 이 같은 '꼼수'를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KCGI운용은 "상법상 주주제안 안건은 주총 6주 전에 전달해야 하는데 현대엘리베이터가 정확히 6주 전인 지난달 17일 주총 일정을 공시해 주주제안을 원천 봉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달 17일에 열린 현대엘리베이터 임시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는 29일 임시 주총에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고, 후속 임시 이사회를 통해 신임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KCGI운용은 지난 13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임시주총 안건에 대한 정정 공시를 통해 분리선출 감사위원 안건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소액주주의 주주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회사 측이 선정한 인사로 정한 것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주주인 쉰들러홀딩스와 국민연금 등이 주주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감 있는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KCGI운용의 주장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홀딩스컴퍼니와 H&Q간 투자계약이 종결된 시점은 지난 11월 16일로 양측간 계약조건에 따라 신규 이사선임 절차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거래종결과 동시에 임시주총소집을 공시한 것"이라면서 "기존 감사위원 중 한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중도 사임함에 따라 추가 선임이 불가피해져 상정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임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와 동시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수한 것으로 전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H&Q와의 계약 종결과 동시에 현정은 회장의 이사회의장직 자진 사임에 따라 여성사외이사 추가 선임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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