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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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으로 경북교육청과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도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소송 사건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종희 경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제도로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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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15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이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보장 금액은 연간 1인당 2000만 원까지로 고의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교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등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지방공무원 또한 책임보험 가입으로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교육공무직원은 관련 제도의 미비로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다.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으로 경북교육청과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도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소송 사건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종희 경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제도로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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