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국방예산 1144조원 편성…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워싱턴선언 이행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의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담은 ‘워싱턴선언’을 강조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통과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9월) NDAA를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총 국방예산을 직전 회계연도보다 3% 포인트 오른 8860억달러(약 1144조7000억원)로 확정했다. 전날 밤 상원을 통과한 NDAA가 이날 하원까지 통과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 예년과 같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 수준인 현행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워싱턴선언 언급은 지난 7월 하원안에만 포함됐으나 이번에 통과된 상·하원 단일안에는 들어갔다. 또한 국방부가 법 제정 180일 내로 의회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 보고하고, 한국군의 전작권 인수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달성에 대해 평가하라고 주문했다. 주한·주일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사령부 전력 태세와 지휘 체계 조정 방안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또 병사 월급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달러 등도 포함했다. 정보당국이 영장 업이 외국인의 통신 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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