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첨단제조 세액공제 하위규정… "韓 배터리·태양광·풍력 수혜"

이한듬 기자 2023. 12. 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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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세약공제 기준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춘 우리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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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령에 서명한 뒤 웃고 있다. /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세약공제 기준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춘 우리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해당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있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세액공제 규모가 2030년 75%에서 2031년 50%, 2032년 25%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관보게재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갖고 이후 내년 2월22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IRA 관련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의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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