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앞 ‘출근길 옛 연인’ 살해한 스토커…“사형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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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씨(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스토킹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수차례 어기며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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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씨(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토킹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출근 시간대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며 “유사 사례나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최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사건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사형이 구형되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내에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만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판사님은 부디 사형을 선고해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말했다.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 딸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자 유가족은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올리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여)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딸의 비명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뛰어나온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스토킹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수차례 어기며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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