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681억 부과…42만 건

유승훈 기자 2023. 12. 15.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도는 2023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681억원(42만 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 대상자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1월, 3월, 6월, 9월)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 제공(전북도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2023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681억원(42만 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 대상자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에 대한 부과분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1월, 3월, 6월, 9월)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세액을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올해 납부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미납액이 3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위택스 누리집 또는 가상계좌번호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고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도 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