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681억 부과…42만 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도는 2023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681억원(42만 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 대상자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1월, 3월, 6월, 9월)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2023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681억원(42만 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 대상자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에 대한 부과분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1월, 3월, 6월, 9월)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세액을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올해 납부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미납액이 3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위택스 누리집 또는 가상계좌번호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고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도 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