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살인…검찰, 30대 스토킹범에 ‘사형’ 구형
직장 상사였던 옛 연인을 살해하고 그 연인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복살인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A씨에게 형량이 더 센 보복 살인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일반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스토킹 과정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출근시간에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여성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적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존중하고, 국내외 유사 사건에 대한 분석과 법원의 양형기준을 반영했다”며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인이 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 제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37)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았다.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7차례 어겼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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