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정다은과 마약투약 인정"(종합)

박아론 기자 2023. 12. 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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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48)가 연루된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이 첫 공판에서 작곡가 정다은씨(31·여)와의 마약 투약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는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올 3월23일~8월19일 서울 한 아파트에서 작곡가 등과 공모해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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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 신청은 기각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배우 이선균씨(48)가 연루된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이 첫 공판에서 작곡가 정다은씨(31·여)와의 마약 투약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는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의견을 전하기 전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3월23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작곡가 정씨와 공모해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전했다. 또 다른 공범과 30일과 8월19일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사실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듣기 전 지난 11일 변호인이 제출한 '비공개 심리' 요청을 담은 의견서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사건은 비공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경찰 수사 중인 추가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추후 사건 기소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형조사를 위해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올 3월23일~8월19일 서울 한 아파트에서 작곡가 등과 공모해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올 9월초 A씨 사건을 인지 후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구속했다.

이후 A씨와 배우 이씨 등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도 잇따라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 B씨(26·여)와 A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의사 C씨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배우 이씨를 마약 관련 사건으로 공갈 협박해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건네준 약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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