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다 야단친 엄마 살해한 아들 징역 5년... 누나가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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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온 자신을 혼내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대학생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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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온 자신을 혼내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대학생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8월 3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늦은 귀가를 이유로 책망하는 5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한 시간 전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와 진술 내용을 봤을 때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사유를 고려해 양형 하한선에서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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