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성폭력 저지르고 SNS 중계한 고교생들…혐의 인정한다면서 “공범에 이용당했다” 주장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2. 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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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성폭력을 저지르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A군 측은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군(18) 측도 공동상해와 공동감금 혐의는 인정하나, 공범들의 성폭력 행위를 지시한 적 없다며 일부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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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사진 = 연합뉴스]
또래에 성폭력을 저지르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런데, 주범으로 지목된 고교생은 자신은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 등 5명의 변호인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군 측은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군(18) 측도 공동상해와 공동감금 혐의는 인정하나, 공범들의 성폭력 행위를 지시한 적 없다며 일부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앞서 이들 고교생 5명은 지난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과 C양(17)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C양은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B군 등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A군 등이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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