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하반기 자동차세 468억 부과

한준성 2023. 12. 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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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468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대비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만여대 증가함에 따라 차동차세 부과액도 19억원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선납으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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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468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대비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만여대 증가함에 따라 차동차세 부과액도 19억원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선납으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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