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확대… 야간·휴일·취약지 초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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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확대돼 오후 6시 이후 야간이나 휴일, 응급의료 취약지이면 초진부터 가능해진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나 전화, 화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 처방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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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확대돼 오후 6시 이후 야간이나 휴일, 응급의료 취약지이면 초진부터 가능해진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나 전화, 화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 처방을 받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비대면 진료 기준을 대폭 확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평일 야간, 휴일 초진일 때 상담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대로 섬, 벽지 지역만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그간 대상 지역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와 시군구 기초지자체 기준 의료취약지로 확대됐다.
다만 의약품 방문 수령 원칙은 계속된다. 섬·벽지 환자나 65세 이상 장기 요양 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만 처방 받은 약을 배송받을 수 있다.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 품목)과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이다.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도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일 낮이나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은 전처럼 재진인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진의 기준이 완화해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근 6개월 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먼저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신청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일반 통화 또는 영상통화로 비대면 진료한다. 그리고 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전송한다. 환자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조제된 의약품을 해당 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이나 사본이 있다면 가족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진단을 위해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문진이나 비대면 진료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내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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