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붙인 50대,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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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여중·고 앞에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A씨(59)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인근에서 자기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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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구의 여중·고 앞에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A씨(59)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인근에서 자기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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