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공정위 CP등급평가에서 'AA'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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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뜻하며 'CP 등급평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매년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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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뜻하며 'CP 등급평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매년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부터 시행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공정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마다 운영실태와 성과를 조사해 등급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평가항목으로는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최고 경영진의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총 6개(AAA, AA, A, B, C, D)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고운영자가 CP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검토하고 있으며, 내부심사원 양성을 통한 인력 지원, CP 교육에 대한 평가의 절차, 정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 등의 CP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준법경영을 실천하고자 2011년부터 CP를 도입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율준수관리자'가 독립적으로 CP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을 이사회에 반기마다 보고 하고 있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사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CEO를 비롯한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층별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주요 법규의 개정사항과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사전협의체'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22년 개정된 경쟁사 간 '정보교환추정 담합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는 “업계의 모범이 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확립하여 임직원들의 노력이 업계 표준이자 모범이 되어 롯데칠성음료가 사회적 지지를 받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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