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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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 신규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도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보험이다.
도 관계자는 "기상이변과 사회복합화에 따른 양상과 유형을 파악해 신종 재난, 빈도가 높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신설·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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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 신규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도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보험이다.
도는 2019년부터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10개 항목을 11개 시·군 공통 보장항목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9월말 기준 누적 349건, 3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도는 기존 공통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 △성폭력 범죄 상해를 추가했다.
또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 보험상품인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신설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일괄 가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상이변과 사회복합화에 따른 양상과 유형을 파악해 신종 재난, 빈도가 높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신설·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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