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이륜차 불법 행위 등 교통 무질서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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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18부터 무기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이륜차의 불법 운행 등을 뿌리 뽑겠다"며"이륜차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교통안전 문화 조성이 중요하며, 이륜차 운전자 및 배달 종사자분들이 규정된 장구를 착용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운행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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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18부터 무기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 지역의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교통사고 및 사망자는 올해 지난해 대비 감소추세이다. 그러나 전체 사망사고 중 이륜차에 의한 사망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도내 배달 이륜차는 전체 이륜차의 2.0%(3만3720대 중 690대)밖에 되지 않음에도 사망사고 중 배달 종사자는 17.3%(52명 중 9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도내 전 이륜차(싸이카) 경찰 요원 이외에도 기동대까지 가능한 인원을 총동원해 일시점 20명 이상의 경찰관이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 중심으로 이륜차 교통 법규 현장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의 현장 단속 이외에도 캠코더 단속 및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불법 개조·무등록 이륜차량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 이외에도 주요 교차로 기동 순찰 및 거점 근무 등을 통해 도민 대상 교통질서 확립 문화도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은 유인단속뿐만 아니라 이륜차 신호위반·과속 등 단속이 가능한 후면 인식 무인단속 장비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자치경찰단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이륜차의 불법 운행 등을 뿌리 뽑겠다"며"이륜차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교통안전 문화 조성이 중요하며, 이륜차 운전자 및 배달 종사자분들이 규정된 장구를 착용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운행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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