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단위로 사는 12억 예술품…국내 1호 ‘조각투자’ 나왔다

박채영 기자 2023. 12.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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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컴퍼니, 구사마 야요이 작품 ‘호박’ 기반 투자계약증권 발행

국내 조각투자 상품 1호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본의 현대 미술가 구사마 야요이의 2001년 작품 ‘호박(Pumpkin)’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인데 12억3200만원짜리 작품을 10만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열매컴퍼니는 조각투자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 이후 국내 조각투자 업체 중 처음으로 투자계약증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투자계약증권이란 공동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를 말한다.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2인 이상의 투자자가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열매컴퍼니는 작품 ‘호박’을 공동소유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해 12억3200만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증권 수량은 총 1만2320주, 증권당 액면 가액은 10만원이다. 최대 300주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호박’이 모집총액보다 높은 가격에 팔릴 경우 수익을 보게 된다.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호박’ 매각대금이 모집총액의 108%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발행인은 재량에 따라 기초자산인 ‘호박’을 처분할 수 있다. 그 외에 공동지분권자의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호박’을 처분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 청약은 열매컴퍼니가 운영하는 아트앤가이드 온라인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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