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모독하는 운동권 특혜 추가·상속法 폭주 접으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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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람을 예우한다면서 처리 방식부터 여야 합의조차 없는 반(反)민주적이었다.
1999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9844명 가운데 다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829명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추가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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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람을 예우한다면서 처리 방식부터 여야 합의조차 없는 반(反)민주적이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해 제동을 걸려 했으나, 야당이 다수인 안건조정위가 일방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긴 것이다.
이런 절차적 결함에 앞서 법안 내용도 문제가 많다. 우선,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상 범위를 크게 넓히고, 또 상속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 1999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9844명 가운데 다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829명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추가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그간 4988명에 지급된 보상금·생활지원금만 1169억 원이다. ‘관련자’와 ‘유공자’ 혜택은 차원이 다르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의료·양로 지원을 받는다. 교육·취업 지원은 삭제했다고 하지만, 일단 근거 법만 제정되면 개정을 통해 혜택을 추가하는 것은 쉽다. 유사한 전례도 있다.
게다가 유공자 대상이 깜깜이 상태다. 이 법안대로 하면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 경찰에 화염병을 던져 7명을 사망케 한 1989년 동의대 사건 연루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대상자를 국가보훈부가 심사하도록 규정했으나 야당이 집권하면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보훈부는 대상자 829명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지만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깜깜이 법” 지적이 타당하다. 야당은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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