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충주병원 "노조 단체협약 해지철회 요구는 무리"…파업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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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충주병원이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병원 투자 요구는 단체교섭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건국대 충주병원은 입장문을 내고 파업이라는 극한 대립 상태를 맞은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는 지난 13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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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건국대 충주병원이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병원 투자 요구는 단체교섭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건국대 충주병원은 입장문을 내고 파업이라는 극한 대립 상태를 맞은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충주병원은 "그동안 열악한 지방의료 현실로 심한 경영난에 시달려 매년 50억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인은 충주병원 정상화를 기대하고 계속 지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은 매달 부족한 임금을 주기 위해 산하 기관에서 차입하는 방법으로 충주병원에 투입했다"며 "실제 법인은 그동안 5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애초 500병상이 넘었던 충주병원은 지방 의료현실 악화로 현재 150병상 정도로 축소된 상태"라면서 "하지만 병원은 어떠한 인력감축 없이 인력 운용을 존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단체협약 해지 통보 관련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단체협약에는 심각한 경영권 침해와 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조항이 담겼다는 게 법인 측의 주장이다.
주요 내용은 △병원은 파업으로 인한 병원 손실을 이유로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않음 △조합원 상급단체 전임자 취임 시 조합 전임자 추가 인정 △동일 법인 내 어떠한 사업장에서 충주병원으로 전직 금지 △병원 정년 퇴직 조합원 부양가족 우선 채용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 필요 시 노사 합의 필요 등이다.
병원 측은 "경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체협약 조항들을 변경하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지난 7월13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파업을 조속히 멈추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노조는 하루 빨리 병원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는 지난 13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건국대 법인 이사장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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