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정 취소 정지 가처분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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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창원시에 승소 판결한 원심(항고심 결정)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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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사업자 지위 유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창원시는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창원시에 승소 판결한 원심(항고심 결정)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추가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경자청은 지난 3월 장기표류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지정 취소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결정을 받아들인 반면 창원시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로 민간사업자에게 1500억~2400억원으로 추정되는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 1심 재판부는 “창원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경자청의 처분이 확정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는 견디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됨으로,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자청에서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항고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본안소송 최종 판결 때까지 1~2년 더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본안소송에도 성실히 임하고 소송과 별도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의논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경자청과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자청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니 심리를 안 하고 본안소송에서 다투도록 기각 결정을 한 것 같다”며 “본안소송은 창원시의 사정을 떠나 저희의 취소 처분이 정당했는지만 판단하기에 잘못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소송을 빨리 끝내고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가 단지 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민간사업자는 2017년 12월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완공했지만 공동사업시행자간 토지 사용기간에 대한 이견 등으로 2차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을 수년째 착공하지 않아 사업은 장기표류됐다.
이에 경자청은 지난 3월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지정 취소한 바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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