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야간외출명령 위반 불구속 기소... 40분 넘게 신세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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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두문불출하던 아동성폭행범 조두순(71)이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주거지를 벗어나 10여 m 떨어진 경찰 초소에 들러 40분 동안 신세를 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당시 주거지를 나와 곧바로 경찰 초소로 들어갔으며, 근무하는 경찰관 2명에게 '아내와 다툰 일', '교도소 생활' 등 자신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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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와 바로 경찰초소로 들어가
2년 넘게 두문불출하던 아동성폭행범 조두순(71)이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주거지를 벗어나 10여 m 떨어진 경찰 초소에 들러 40분 동안 신세를 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최선경)는 15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6분부터 40분 정도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 본인의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며, 당시 가정불화와 개인적 사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외출이 금지돼 있다.
조두순은 당시 주거지를 나와 곧바로 경찰 초소로 들어갔으며, 근무하는 경찰관 2명에게 ‘아내와 다툰 일’, ‘교도소 생활’ 등 자신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무단이탈에 따른 귀가 조치를 고지했으나 조두순이 거부한 채 신세 한탄을 이어가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조두순을 귀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신고와 관제센터 위반 경보가 접수돼 조두순을 곧바로 귀가 조치한 뒤 재범 방지를 경고했다”며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을 토대로 재범 방지 등의 필요성을 살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와 함께 머물고 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거지에서 10여 m 정도 떨어진 곳에 경찰 2명이 상주하는 경찰 초소와 150m 거리에 안산시청 초소를 설치했다. 또 경찰과 시청 직원 등이 2개 조로 나눠 주거지를 순찰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34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 중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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