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PCR 검사, 먹는치료제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서만 무료

조민규 기자 2023. 12. 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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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보건소가 빠짐에 따라  무료 PCR 검사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해진다.

이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무료 PCR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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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코로나19 선별검사소 내년부터 운영 중단…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보건소가 빠짐에 따라  무료 PCR 검사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해진다. 또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 수준으로 유지된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우려 및 타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고려,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되,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

대응체계 개편은 장기간 운영해온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건수 감소 추이를 고려해 업무 전환을 통한 보건소의 상시감염병 관리 및 건강증진 역할 강화 필요에 따라 진행됐다.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28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2023년 12월31일까지 1433일 동안 운영된다. 

우선 선별진료소(506개소)의 경우 최근 PCR 검사 건수 감소 및 보건소 기능 정상화(보건소 선별진료소의 22∼25%는 검사량이 일 평균 10건 이하이나 최소 1∼2명 인력 투입 중) 필요 등을 고려해 12월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 이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무료 PCR검사가 가능하다.

진단‧검사비의 경우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고위험 입원환자▲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의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해 무료 PCR검사가 유지된다.

무료 PCR검사 대상자 외 입원예정 환자‧보호자(간병인),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의 경우 필요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RAT)의 전액 본인 부담도 유지된다.

병상은 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의 운영에서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및 2024년부터 병상수가 상향조정(제3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상향조정, 상시병상 정책가산수가 신설)을 고려해 376개의 지정격리병상을 12월31일부로 해제한다.

손영래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번 내용은 경계단계는 겨울철 안정화 단계까지 유지하고, 보건소 선별은 중단, 의료기관 무료 PCR 등 그외 모든 조치는 현행 유지하는 것”이라며 “동절기 유행단계이지만 특별히 환자 증가 관측되고 있지 않아. 다만 감염력 취약해지는 겨울이다 보니 관찰한 뒤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과 보건소서 PCR 검사가 가능했는데 내년부터 보건소 PCR 검사만 가능하다. 모든 의료기관 아니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기존 무료 PCR 대상자에게는 동일하게 제공한다”라며 “병상도 일반병상 치료에서 대부분 치료하고 있어 지정병상 필요성 떨어진다는 판단에 해제하는 것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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