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폭행범, 경찰 유치장서도 난동 기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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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15일 201호 법정에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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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여성단체들 "여성혐오범죄 강력 대응·엄벌 촉구"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에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15일 201호 법정에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공사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 20대 B씨가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건들지 마라" 등의 말을 했고 B씨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자 이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
이후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트렸으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폭행을 이어갔다. B씨가 바닥에 웅크려 있자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고 편의점 진열대 상품을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 5분간 소란을 피웠다. 편의점에서 식사하고 있던 50대 C씨가 이를 말리자 얼굴 등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C씨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 사실에서 A씨는 편의점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5일 경찰 조사가 완료됐지만 석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장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 휘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치장 파손에 대해서도 혐의를 추가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A씨의 감정유치를 신청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 감정을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피고인을 병원 등에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이 사건 2~3일 전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해 경찰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편의점 범행 직전부터 정신병 증세가 있고 행동장애가 나타났다"며 감정유치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국민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 죄는 인정하지만 범행 정황은 다르다.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폭행 장면을 담은 편의점 내부 촬영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공개됐다.
A씨는 자신의 뒤편 모니터 화면을 통해 나오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3분 정도의 영상을 주시했고 폭행 장면이 나올 때 방청객에서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여성 관련 단체 20여명이 참관했다.
재판 내내 꼿꼿한 모습을 보이던 A씨는 영상을 보고 난 이후부터는 고개를 떨궜고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말하는 재판부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진술에서 변호인은 "합의와 관련해 피해자와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혐오 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연대단체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혐오 범죄는 여성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젠더갈등을 극대화한다. 불안한 사회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포괄적 여성폭력방지 및 처벌에 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여성혐오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넘겨졌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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