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주민건강 지원조례 3건 제정…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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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는 15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과 건강 향상을 위한 조례 3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영규 의장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홍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는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최대 120만원까지(한쪽 무릎)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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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의회는 15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과 건강 향상을 위한 조례 3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영규 의장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홍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는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최대 120만원까지(한쪽 무릎)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을남 의원 발의 조례안인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는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영규 의장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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