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가' 야단친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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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늦게 귀가했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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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늦게 귀가했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에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양형 기준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이씨는 평소 잦은 과음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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