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아낄 수 있었는데”…대출 갚을때 은행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것’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2. 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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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을 받고 가장 아깝게 지출되는 항목 중 하나가 '지연이자'다.

아울러 은행은 대출 이용기간 중 직위·연소득·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낮춰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 이 제도 활용 시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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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부담 줄이는 ‘알짜 팁’
[사진 = 연합뉴스]
# 15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50대)는 대출이자 납입일에 자금이 부족해서 이자납입을 연기하다가 며칠 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지연이자’가 포함된 대출이자를 갚았다. 그런데 최근 지인과 얘기하던 중 이자 납입일에 일부금액만 내도, 납입한 이자 해당일 만큼 이자 납입일이 미뤄져 지연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금융권 대출을 받고 가장 아깝게 지출되는 항목 중 하나가 ‘지연이자’다. 지연이자란 은행이 신용장과 관련해 자금부담을 한 경우 이 자금이 자기은행에 입금되는 시기가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기간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기간 만큼의 이자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미납이자에 대한 지연이자를 정상이자에 더 붙여 가중시킨다.

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고, 대출이 연체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 하락도 막을 수 있다. 다만, 만기일시상환 대출만 가능하고 마이너스통장, 분할상환대출 등은 예외다.

가령 연 5% 금리의 대출 1억5000만원을 이용중인 사람이 12월 15일이 이자 납입일인데 수중에 7만원만 있어 이 돈으로 3일치 이자(하루치 이자는 1억5000만원× 5% ÷ 365일=2만547원)가 납부되고, 이로 인해 대출 납입일이 12월 18일로 변경된다.

[사진 = 연합뉴스]
이와 함께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면 대출상품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계약을 바꿔 갈아탈 경우에는 신규 대출약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지세의 일부 등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

일례로 연 6.5%, 한도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B씨의 사례를 보자. B씨는 그동안 꾸준히 4000만원 이상의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했고 앞으로 최소 1년간은 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재테크 팁은 B씨의 마이너스통장 한도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연 5.5% 만기일시상환 대출로 변경하고, 1000만원만 마이너스통장으로 이용하면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연 40만원(4000만원×(6.5%-5.5%)) 아낄 수 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아울러 은행은 대출 이용기간 중 직위·연소득·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낮춰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 이 제도 활용 시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또 은행은 대출 시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이자를 깎아준다. 따라서 대출신청 전에 금리 감면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중인 금융거래가 있다면 대출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모으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예금담보대출이나 특정 고정금리대출 등의 경우엔 거래실적이 있어도 대출 이자를 깎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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