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붙잡힌 '뉴월드호텔살인사건' 공범…法 "징역 18년"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3. 12.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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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에 가담하고 달아나 무려 28년 만에 붙잡힌 공범이 법원으로 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살인미수, 밀항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모(5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으로 영산파 조직원 10명이 검거돼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씨 등 공범 2명은 28년간 도주생활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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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시효만료 노리고 자수 조폭 결국 '감옥행'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1994년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에 가담하고 달아나 무려 28년 만에 붙잡힌 공범이 법원으로 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살인미수, 밀항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모(5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목을 복수하겠다는 보복 범죄에 나서 엉뚱한 사람을 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상당 기간 외국으로 밀항해 도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당시 범죄 조직상 지위, 다른 공범들의 선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 씨는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조직원 11명과 함께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중국으로 도피했다.

서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허위 진술해가면서 자수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로 인해 서 씨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나 28년 만에 구속 기소됐다.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으로 영산파 조직원 10명이 검거돼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씨 등 공범 2명은 28년간 도주생활을 이어왔다.

도주생활을 이어온 나머지 공범 1명은 지난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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