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135회 조작한 부산 한 평가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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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135차례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부산의 한 환경평가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평가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해당 업체와 관계자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135차례나 거짓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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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수년간 135차례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부산의 한 환경평가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평가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 연구원 3명 중 2명에게는 벌금 400만원, 나머지 1명에게는 200만원이 선고됐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해당 업체와 관계자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135차례나 거짓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현장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자를 마치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지조사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결정할 때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절차이다.
대규모 건설사업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을 하려는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용역업무를 수행하려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초가 되는 현지조사표 등의 참여 조사자를 일부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지 위계를 사용해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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