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코로나 선별진료소 1441일 만에 운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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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1441일'만에 운영을 종료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서면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되,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줄곧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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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감염 취약층은 무료 검사 계속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1441일’만에 운영을 종료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서면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되,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줄곧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된다.
또 응급실·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로 유지하고, 이 기간 보건복지부의 중수본과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대응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이뤄지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고위험군 등에 무료 PCR 검사를 해왔던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의 운영은 이달 31일 자로 중단된다.
코로나19 일평균 PCR 검사 수는 올해 4∼6월 4만7914건에 달했다가 지난 10월 8390건으로 줄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네 곳 중 한 곳은 일평균 검사량이 10건 이하에 불과하다.
이로써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 20일 가동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1441일’의 운영을 마치고 사라지게 됐다.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PCR 검사 지원은 지속된다.
앞으로도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는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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