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등 마약사건 핵심 유흥업소 女실장…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배우 이선균씨(48) 등이 연루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 투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여성 실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와 그의 변호인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3월23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씨(31·여)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첫 재판에 앞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공개 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날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의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느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통상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평소 알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씨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는 A씨로부터 마약 사건으로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A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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