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승카드는 IRP·연금저축”

2023. 12. 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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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보름 가량 남은 가운데 내년 초 연말정산에 유리한 연금 계좌를 개설하려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올해는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난 데다 ETF(상장지수펀드) 상품군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금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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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추천 稅테크 꿀팁 보니
공제한도 오른 연금저축·IRP활용
고향기부 세액공제 등 재미 쏠쏠

올해가 보름 가량 남은 가운데 내년 초 연말정산에 유리한 연금 계좌를 개설하려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올해는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난 데다 ETF(상장지수펀드) 상품군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1원이라도 더 돌려받으면서 수익률까지 챙길 수 있는 세(稅)테크 ‘꿀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연금계좌 가입으로 ‘절세’ 막차 타요”=전문가들은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관심을 둘 것을 권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퇴직금 수령자, 자영업자도 포함)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금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그동안 한 번도 연금계좌에 돈을 입금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도 이달 31일까지만 900만원을 입금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환급금은 118만8000원~148만5000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결혼을 앞둔 사회 초년생 등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한 번에 900만원을 맡기기보다 납입액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금계좌에 한 번 돈을 입금하면 55세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의료비 등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지만, 그간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

▶“다양한 ETF로 투자 선택지도 넓어져”=자신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상품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IRP가 자산 운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연금저축은 주로 보험과 펀드로 구성됐지만, IRP는 예금·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서다. 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구조다.

올 들어 다양한 유형의 ETF 상품이 쏟아지면서 절세뿐만 아니라 수익률을 챙기는 재미도 쏠쏠해졌다. 특히 개별 채권 투자와 마찬가지로 약정한 수익률과 원금을 돌려받는 만기 매칭형 채권 ETF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연금 투자처로도 주목받고 있다. 또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되는 것과 달리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과세 이연 혜택도 챙길 수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투자 여력이 작지만 성장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20·35세대에겐 반도체, 2차전지, 빅테크 등 혁신성장 ETF가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5060세대나 안정형 투자자들에겐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등 미국 장기채 ETF에 투자해 금리 인하 시 자본차익과 함께 월 배당 현금을 확보하고 단기채권형 ETF에도 투자해 높은 이자를 안정적으로 챙기면서 변동성 노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아울러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율이 조정되는 항목을 살뜰하게 챙기는 것도 방법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렸다.

고향에 기부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 지자체에 원스톱 기부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재미도 쏠쏠하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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