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선별진료소 1441일만에 종료…병원 마스크 착용은 유지

박미주 기자 2023. 12. 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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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1일부터 보건소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별진료소를 오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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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 수준 유지… 내년부터 일부 PCR·RAT 유료 전환
사진= 질병관리청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보건소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2020년 1월20일 운영을 시작한지 1441일 만이다. 지정격리병상은 해제한다. 일부 입원예정 환자·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기존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된다.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치료제와 예방접종 무료 지원 등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다.

다만 일반의료체계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별진료소를 오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된다.

사진=질병관리청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내년부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 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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