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차고 '맨발 도주' 지명수배자…50m 옆 감귤밭 숨어있다 재검거

홍효진 기자 2023. 12. 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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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감귤밭에서 다시 붙잡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39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카페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29)가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쯤 압수수색 중인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앞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주거지 창문을 넘어 맨발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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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감귤밭에서 다시 붙잡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39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카페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29)가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청 경찰은 A씨와 동행해 A씨가 머물던 펜션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쯤 압수수색 중인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앞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주거지 창문을 넘어 맨발로 도주했다.

서울청 경찰은 A씨 수색에 나서는 한편, 제주경찰청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약 약 3시간 뒤인 이날 밤 10시쯤 주거지에서 약 50m 떨어진 감귤밭에 숨어있던 A씨는 서울청 경찰에 의해 재검거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지난 14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인계됐다.

A씨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 피의자로 파악됐다. A씨는 여러 차례 경찰 출석에 불응해 A급 지명수배자에 올랐고, 수 일전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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