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한때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 그의 승소에 관심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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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렸던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유·46)이 2015년 시작한 법정 싸움은 그리 아름답진 않았다.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해 재외동포로서 경제활동을 할 권리'로 풀이되는 'F4 비자' 발급을 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벌였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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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한 때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렸던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유·46)이 2015년 시작한 법정 싸움은 그리 아름답진 않았다.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해 재외동포로서 경제활동을 할 권리'로 풀이되는 'F4 비자' 발급을 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벌였다.
유승준은 2019년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사증 발급은 거부됐다. 그러자 그는 이듬해 10월 다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그렇게 대단한 스타였나?
당시 유승준의 인기는 신드롬에 가까웠다. 지금이야 짧지 않은 연습생 생활을 거치고 상당한 실력을 갖춘 아이돌 가수들이 한해 수백 팀씩 쏟아지지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유승준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가수의 꿈을 안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만 스무 살에 솔로가수로 데뷔했다.
당시 유승준은 미국 교포 특유의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과 패션으로 단정한 이미지를 강조했기에 대중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다. 여기에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들을 연이어 발매하고, 댄스와 라이브 실력을 뽐냈다. 그는 HOT, 젝스키스 등 1세대 아이돌들과 견줄 만한 솔로가수로서의 인기를 자랑했다.
특히 바른생활 이미지는 대중이 열광할 만한 인기 포인트였다. 당시 미디어에서는 반항기 어린 X세대의 일탈을 자주 조명을 했었는데, 유승준은 미디어에 비친 X세대와 딱 반대되는 이미지였다. 일례로 유승준은 담배를 끊었다며 금연 홍보대사로 나서기도 했다. 당시 유승준은 흔한 안티팬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미지가 좋았다. 이를 바탕으로 유승준은 CF를 10개 넘게 찍고, 음반회사와 37억 원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톱스타로서 종횡무진했다.
유승준 말대로 그는 '범법 행위'를 하진 않았을까
유승준이 입국을 위한 소송 과정에서 주장한 바를 요약하자면 '범법자 취급하는 게 부당하다'였다. 유승준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범법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범법자처럼 한국 땅을 기약도 없이 밟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라고 했다. 테러범, 강간범 등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그보다 범법자 취급을 하는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잘 알려진 대로, 유승준은 23년 전 언론을 통해 대체복무로 병역의 의무를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공연을 위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뒤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뉴스에서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한참 동안 '아름다운 청년이 그랬을 리가 없다'며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당시 유승준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지난 23년 간의 길고 긴 입금금지로 이어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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