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1441일 만에 사라진다···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 유지
정부가 겨울철 유행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계속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지 않고, 일부 입원환자·보호자와 고위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중단하기로 했다. 2020년 1월20일부터 운영된 선별진료소는 1441일만에 사라진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서면으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이런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구성된다. 코로나19는 지난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후 변하지 않았다. ‘경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일 때 발령된다.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내려가면 복지부의 중수본과 질병청의 방대본이 함께 했던 대응체계가 방대본 중심으로 축소되고 확진자 모니터링 방식도 표본감시체계로 바뀐다.
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 대상 사전설명회에서 “현재 동절기 유행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특별히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장 의료체계 쪽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겨울철이 아무래도 감염력이 강해지는 시기이고 계절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 활동기까지는 계속 관찰한 이후에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유지하지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대응체계는 일부 개편한다. 최근 PCR(유전자증폭) 검사 건수 감소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를 고려해 전국의 506개 선별진료소 운영을 이달 31일부로 종료한다.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60세 이상과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 대상군은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 중에서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시설과 정신의료기관 입소자와 그 보호자만 무료로 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외 입원 환자·보호자와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지난 6월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과 내년부터 상향 조정되는 병상 수가를 고려해 376개 지정격리병상도 이달 31일부로 해제된다. 이외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백신접종·치료제 무상 공급, 중증환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양성자 감시 체계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방대본과 중수본의 합동 대응 체계도 유지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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