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정 의원 "폐기물재활용단지 행정사무조사 부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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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반송,용지동)이 창원시 폐기물 재활용 처리 종합단지 입찰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의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시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반대한 것은 의회의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자, 시민께서 위임한 권한을 내팽개친 반민주적 폭거"라며 지난 14일 제1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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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반송,용지동)이 창원시 폐기물 재활용 처리 종합단지 입찰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의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시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반대한 것은 의회의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자, 시민께서 위임한 권한을 내팽개친 반민주적 폭거"라며 지난 14일 제1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월 제128회 임시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으나 역시 무산됐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찬반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서 "이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의혹이 있다면 얼마든지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동의했기 때문인데,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가 폐기물 재활용 처리 종합단지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62조에 따라 민관위탁 조례를 적용해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사안의 절차적 잘못을 지적했다.
한편, 창원시 폐기물 재활용 처리 종합단지는 지난 3월 입찰공고 마지막 날 돌연 공고가 취소된 후 자격 요건을 완화해 재공고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요건 완화로 경쟁 제한을 없애겠다는 명분을 밝혔지만, 한 업체의 단독 참여로 낙찰되면서 입찰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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