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AT 시험지 빼돌려 11억 챙긴 강남 학원강사

김나인 2023. 12. 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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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해 판매하는 데 공모한 영어학원 강사가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학원 강사로 일한 송씨는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브로커 등과 공모해 빼돌린 SAT 시험지를 학생·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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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해 판매하는 데 공모한 영어학원 강사가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학원 강사로 일한 송씨는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브로커 등과 공모해 빼돌린 SAT 시험지를 학생·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AT 시험이 시차 때문에 해외 일부 지역에서 한국보다 몇 시간 늦게 시작한다는 점을 노렸다.

교직원이 국내 시험 당일 배부하고 남은 SAT 시험지를 촬영해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는 사전에 섭외한 강사들에게 문제를 풀도록 했다. 취합된 문제지와 답안은 유럽 등에서 현지 SAT를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구매자를 물색하고 문제지와 답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일당이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송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3년으로 형이 줄었다.

검찰과 송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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