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지인 잔혹살해 50대 징역 20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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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양주시 자택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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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채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앙심만을 표출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재판받던 중 불출석하다가 재차 마약을 투약한 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양주시 자택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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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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