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소비자 피해↑…“무료 체험 후 대금 청구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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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장품 무료 체험이라고 홍보한 뒤 체험용 샘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무료 체험에 동의한 뒤 샘플만 사용하고 반품하려고 하자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계약 관련 피해의 10%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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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최근 화장품 무료 체험이라고 홍보한 뒤 체험용 샘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17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피해 유형 중 계약 관련이 59.2%(484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무료 체험에 동의한 뒤 샘플만 사용하고 반품하려고 하자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계약 관련 피해의 10%를 차지했다.
품질 관련 피해 사례는 30.9%(252건)를 차지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환급이나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이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연령대는 30대(28.9%)가 가장 많았으며 40대(26.7%), 50대(16.6%), 20대(16.5%) 등 순이었다. 판매 방법별로 나눠보면 온라인이 69%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도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의 경우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이 38.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성분이나 후기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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