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퉜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에 40분 무단 외출

박준철 기자 2023. 12. 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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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전자장치 부착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202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안산시 본인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금지하고 있다.

조두순 주거지 외부에는 경찰과 안산시청 방범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상시 감시 중이다.조두순은 이날 “아내와 다퉜다”며 무단으로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외출은 관제센터에서 바로 적발했다.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을 이용, 사건 발생 직후 담당 검사와 보호관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거지 앞 경찰 초소 인근을 배회하는 그를 즉각 귀가 조처하고, 재범 방지를 경고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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