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분리선출직 선점… 주주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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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자산운용이 현대엘리베이터가 소액주주의 주주제안 권리를 봉쇄한 '꼼수' 일정 발표로 주주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KCGI자산운용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총 주주제안 가능일인 6주 전에 주총 일정을 발표해 주주제안을 못하게 한데 이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회사측이 선정한 인사로 정하고 기관투자가 의결권행사 데드라인 4일 전 공시하는 등 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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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자산운용이 현대엘리베이터가 소액주주의 주주제안 권리를 봉쇄한 ‘꼼수’ 일정 발표로 주주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kCGI자산운용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9일 열리는 현대엘리베이터 임시 주주총회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KCGI자산운용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총 주주제안 가능일인 6주 전에 주총 일정을 발표해 주주제안을 못하게 한데 이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회사측이 선정한 인사로 정하고 기관투자가 의결권행사 데드라인 4일 전 공시하는 등 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특히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분리선출 사외이사 (3% 규정)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대엘리베이터가 상법 제도를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CGI자산운용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주주권리 침해에 대한 적극적 고려 및 책임감 있는 행사를 촉구한다”며 쉰들러홀딩스와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 의결권 자문기관과 연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H&Q파트너스에는 “H&Q파트너스는 현대엘리베이터 교환사채권자이자, 그 대표이사는 이번 임시 주주총회의 기타 비상무이사 후보자”라며 “법을 악용해 일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주 구성은 복잡하다. 최대 주주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있지만, 현 회장이 국내 1세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H&Q코리아를 우호 세력으로 영입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 대상이 있다. 2대 주주 쉰들러홀딩스AG가 그 주인공이다. 쉰들러에 이어 KCGI자산운용이 경영권 개입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KCGI자산운용은 현대엘리베이터 보통주 지분 약 3%를 확보하고 합리적 지배구조 확립을 요구해 왔다. 지난 8월 현대엘리베이터에 현정은 회장과 이사회 분리를 통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을 골자로 한 주주 서한을 보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이에 화답했다. 지난 17일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현 회장 사임에 당시 KCGI자산운용은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총 세부의안을 확정하면서 공시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지난달 29일 서창진 이사의 중도사임에 이어 이기화 후보의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안을 공표한 것이다. 분리선출이란 감사위원 중 한 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제안을 존중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KCGI자산운용은 서창진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분리선출)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측 감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하려 했다. 이에 지난 11월 17일 임시주주총회소집 결의를 공시했을 때만 해도 없었던 사측 감사위원 선임안이 돌연 등장한 게 KCGI자산운용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KCGI자산운용은 행동주의 펀드 1세대인 강성부 KCGI 대표가 지난 7월 메리츠자산운용을 인수해 사명을 변경한 회사다. KCGI는 2018년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주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KCGI 지적에 대해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와 동시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수한 것으로 전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현대홀딩스컴퍼니와 H&Q간 투자계약이 종결된 시점은 지난 11월 16일로 양측간 계약조건에 따라 신규 이사선임 절차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거래종결과 동시에 임시주총소집을 공시한 것”이라며 “특히 기존 감사위원 중 한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중도 사임함에 따라 추가 선임이 불가피해져 상정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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